화물트럭을 운전하고 계신분이라면 매년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합니다.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50만원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화물보수교육은 각 교육장 일정별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교육신청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.


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화물보수교육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▼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해요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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